입국금지

입국금지 — 기간 유형, 발부 사유, 해제 신청

입국금지(입국금지)는 법무부가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 처분입니다. 강제퇴거 집행 후 자동 부과되는 경우와, 비자 심사 단계에서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모두 있습니다.

입국금지의 기간 및 사유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입국금지 대상을 열거합니다. 금지 기간은 위반 유형 및 심각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국금지 확인 및 해제 절차

입국금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제를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국금지 여부 확인: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또는 출입국 당국에 문의
  2. 입국금지 해제 신청서 작성 및 소명 자료 준비
  3.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서 제출
  4. 법무부 심사 (통상 수주~수개월 소요)
  5. 해제 결정 또는 기각 통보

Vision이 할 수 있는 일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입국금지 해제를 원하는 외국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 · Vision
서울 중구 퇴계로 324, 3층 · +82-2-363-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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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국금지를 조기에 해제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인도주의적 사유(가족 방문, 치료 등), 장기간 금지 이후 사유 소멸, 소명 자료 충분 등의 경우 해제 신청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별 심사이므로 전문가 조력이 중요합니다.
내가 입국금지 명단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본인 확인은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시도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국내에서는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입국금지가 가족 비자에도 영향을 주나요?
입국금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만 입국금지된 배우자의 가족 초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동반 가족의 체류 자격에 간접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비전행정사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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