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과 비자·체류 자격

음주운전(DUI)은 한국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의 비자 갱신·변경, 체류 자격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 음주운전은 사범심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이 체류 자격에 미치는 영향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음주운전으로 규정합니다.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면 비자 갱신 심사 시 전과 내역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범심사 절차

음주운전 전과가 비자 심사에서 드러나거나 재범 시 사범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음주운전 적발 → 형사 처분 (벌금·면허정지·실형)
  2. 비자 갱신·변경 신청 시 전과 검토
  3. 필요 시 출입국 사범심사 통보 및 출석 요구
  4. 처분 결정: ① 갱신 허가 ② 조건부 허가 ③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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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1회로 비자 갱신이 거절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 수치, 사고 여부, 처벌 수위에 따라 갱신 심사에서 소명 요구 또는 불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범과 반복 음주운전의 출입국 처분 차이는?
초범은 주로 비자 갱신 시 소명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으나, 반복 음주운전은 사범심사 및 강제퇴거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취업비자로 운전 업무 중 음주운전 적발 시 문제가 되나요?
네. 취업비자로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음주운전은 직무 관련 위반으로 더 중하게 처분될 수 있습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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