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폭행·상해 사건과 출입국 심사
폭행·상해 사건은 체류 자격 심사(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분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별도의 출입국 심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피해 정도와 전과 유무가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폭행·상해가 체류 자격에 미치는 영향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사회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을 입국 금지 또는 심사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폭행·상해 전과는 비자 갱신·변경 시에도 검토됩니다.
- 단순폭행(형법 제260조): 경미한 경우 출국권고 + 재입국 금지 1년 이내 가능
- 상해(형법 제257조): 중등도 이상이면 강제퇴거 가능성
- 중상해·특수폭행: 강제퇴거 및 장기 재입국 금지 가능
- 피해자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에 유리하게 작용
사범심사 절차
폭행·상해 사건으로 형사 처분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경찰·검찰 수사 종결 → 출입국 당국 통보
- 출입국·외국인청 출석 통지
- 심사관 면담 (사건 경위, 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
- 처분 결정: ① 체류 유지 ② 출국권고 ③ 강제퇴거
Vision이 할 수 있는 일
비전행정사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 사범심사 대리 및 의견서 제출
- 피해자 합의 자료 및 정상 참작 서류 준비
- 초범·우발적 사건의 경우 처분 경감 협의
- 체류 자격 유지를 위한 전략적 대응
비전행정사사무소 · Vision
서울 중구 퇴계로 324, 3층 · +82-2-363-2251
자주 묻는 질문
싸움 한 번으로 강제퇴거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순폭행도 사범심사 대상이 되며, 피해 정도·전과·체류 기간에 따라 처분이 결정됩니다.
무죄 판결을 받으면 출입국 심사에 영향이 없나요?
형사 무죄가 출입국 심사에서도 면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입국 심사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고, 상해는 그 결과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상해는 더 중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비전행정사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