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불법취업과 체류 자격 위반

취업 체류 자격 없이 일하거나, 허가된 범위를 벗어난 업무에 종사하면 불법취업에 해당합니다. 외국인 본인뿐 아니라 고용주도 처벌받습니다.

불법취업의 유형과 결과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외국인이 허가된 체류 자격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도록 규정하며, 제20조는 체류자격 외 활동에 별도 허가를 요구합니다.

사범심사 및 처벌 절차

불법취업이 적발되면 외국인 본인과 고용주 모두 처분 대상이 됩니다.

  1. 단속 또는 신고로 불법취업 적발
  2. 출입국·외국인청 조사 및 사범심사
  3. 처분 결정 (범칙금, 출국권고, 강제퇴거)
  4. 고용주 별도 형사 수사 및 범칙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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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학생 비자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유학생(D-2)은 법무부 허가 범위 내에서 시간제 근무가 가능하지만, 허가 없이 초과 근무하면 불법취업에 해당합니다.
고용주가 괜찮다고 해서 일했는데 제 책임인가요?
네. 고용주의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 본인도 출입국법 위반 책임을 집니다.
자진 신고하면 처분이 줄어드나요?
자진 신고는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후 신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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